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 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-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-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