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    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   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    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    -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5-25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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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