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    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    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    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    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
    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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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