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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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 -
지원 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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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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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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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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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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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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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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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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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