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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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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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-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
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모자,부자가정이 있는 세대
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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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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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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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3-664-2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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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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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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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