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    -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모자,부자가정이 있는 세대
   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4-26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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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