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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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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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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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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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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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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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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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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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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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