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   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지원과/053-664-25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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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