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간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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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0~5세 3,700원/월 -
지원 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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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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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
-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.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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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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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53-663-2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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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(제10조),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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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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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