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린이집 간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
    - 0~5세 3,700원/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
    -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53-663-2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(제10조),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