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
    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
    -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
    ○ 시설개선 사업계획서
    ○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
    ○ 청렴이행서약서
    ○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
    ○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
    ○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위생과/053-663-2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