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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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(1회),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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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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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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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(4층)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
○ 유공자증 또는 사본
○ 통장사본(본인명의)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(원본)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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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3-2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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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,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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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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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