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(1회),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 유공자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(4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
    ○ 유공자증 또는 사본
    ○ 통장사본(본인명의)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(원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3-25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,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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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