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[의료급여법]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
   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
   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
    -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    -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3-25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