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부 엽산제·철분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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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임신부(임신초기~12주)에게 엽산제 지원
○ 관내 임신부(16주~ 분만전)에게 철분제 지원"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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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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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-
구비 서류
산모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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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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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실/053-663-3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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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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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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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