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립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동구 잉아터
    -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, 자영업관련 증빙서류, 퇴소자 청구서, 사용 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잉아터/053-753-1396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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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