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립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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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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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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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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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구 잉아터
-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-
구비 서류
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, 자영업관련 증빙서류, 퇴소자 청구서, 사용 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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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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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잉아터/053-753-1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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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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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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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