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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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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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
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
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-
신청 기한
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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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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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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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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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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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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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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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