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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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
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-
지원 대상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
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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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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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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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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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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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