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
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, 교통비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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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
○ 지원내용
-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
- 교통카드 충전
- 특화프로그램 운영 -
지원 대상
○ 만9세~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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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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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○ 기타
- 전화 : 053-963-9400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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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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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963-9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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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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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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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