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   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
  • 신청 기한

    4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
    온라인신청 : 담당자 이메일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[서식1]
  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[서식2]
    ③ 개인정보 수집・활용 제공 동의서 1부 [서식3]
  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(본인 및 부모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)
  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 증명서
    ⑦ 매출증명서류 1부
    ◦ 일반・간이 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    ◦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  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
    ◦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  ◦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사업장 가입자 명부

    ※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(제11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