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·사랑나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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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,000원 지급
○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
○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-
신청 기한
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(장수축하금),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(효행장려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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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효행장려금 :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○ 장수축하금 :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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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/053-661-2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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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1항),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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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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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~ 만 10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