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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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20만원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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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
* '참전유공자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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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신분증,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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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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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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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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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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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