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20만원/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
    * '참전유공자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신분증,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1-2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