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긴급활동지원
   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
   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
    ○ 탈시설장애인
   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
    - 월 40시간

    ○ 최중증장애인
   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
    - 월 20시간

    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
   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
    - 월 40시간

    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*지원사유에 따라 상이
    - 시설퇴소 증명서
    -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지원과/053-661-26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