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의 보호·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   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(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)

    ○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1-260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15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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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