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의 보호·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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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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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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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(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)
○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-
구비 서류
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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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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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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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15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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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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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