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분기별 교통비 30,000원 현금 지원
    ○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○ 지원방법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
    ○ 지원시기: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(매년 1,4,7,10월 분기별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  1.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
    2.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
    3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    ※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, 연령기준은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 신청
    - 신분증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지급 신청서
    ○ 대리인 신청
    -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신청서
    ○ 대리수령 신청
    -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리수령인명의),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, 관계확인서류(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)

    * 대리인: 배우자/자녀/자녀의배우자/형제자매/친족(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시설의 장
    * 대리수령인: 배우자/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465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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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