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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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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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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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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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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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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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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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