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
   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
   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