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
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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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(100원/ℓ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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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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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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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시군구 :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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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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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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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51-709-4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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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·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9조),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·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9조, 제2항),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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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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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