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

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(100원/ℓ)

  • 지원 대상

   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시군구 :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51-709-44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·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9조),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·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9조, 제2항),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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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