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   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   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   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
    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
    3.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
    4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(제6조의2),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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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