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보험)

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
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50만원 지급(1회성)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    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   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(건강보험료 지원/ 출산지원금 지원)
    -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: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
  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
  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
  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8
  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
  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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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