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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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50만원 지급(1회성)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 -
지원 대상
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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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(건강보험료 지원/ 출산지원금 지원)
-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) -
구비 서류
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: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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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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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
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
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
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8
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
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 -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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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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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