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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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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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
○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-
신청 기한
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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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: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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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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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2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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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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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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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