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
    ○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: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
   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
   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28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