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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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,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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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,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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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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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관외 어린이집)
- 기타 : 관내 어린이집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, 재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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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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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51-709-4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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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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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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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