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
   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
   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
   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3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: 2층 사무실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선적증서 사본
    어선검사증서 사본
    어업허가증 사본
    출입항 신고서
    면세유 구입실적
    지방세완납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문의처

  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93조),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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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