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식어장 로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
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-
신청 기한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3~4월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-
문의처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-
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