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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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
○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-
신청 기한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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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출생증명서,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
- 출생증명서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기본증명서(상세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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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읍/051-709-5145
장안읍/051-709-2497
정관읍/051-709-2831
일광읍/051-709-5201
철마면/051-709-2791 -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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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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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