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*지원대상: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    *지원액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/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(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출생증명서
    - 신분증
    - 본인계좌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사상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310-4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