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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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지원대상: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*지원액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/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(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) -
지원 대상
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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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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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출생증명서
- 신분증
- 본인계좌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사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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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310-4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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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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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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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