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
 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명단 작성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사상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310-432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9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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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