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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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
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-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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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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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명단 작성함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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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사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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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310-4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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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9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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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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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