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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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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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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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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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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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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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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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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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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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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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