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사업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·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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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진료비 :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% 지원(최대 15만원)
- 장례비 :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동물등록(내장형, 외장형)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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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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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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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·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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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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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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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물보호법, 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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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