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사업
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·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진료비 :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% 지원(최대 15만원)
    - 장례비 :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물등록(내장형, 외장형)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·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501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, 동물보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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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