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

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
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(사업기간) 2026. 4. ~ 12.
    ‣ 3 ~ 12월 10개월분 지원, 대상자 선정 후 3 ~ 4월분 소급 지원
    ❍ (사업대상)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~39세 청년사업자 50명
    ❍ (지원내용) 월 20만원 한도(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)
    ❍ (소요예산) 101,000천원(전액 구비)
    ‣ 임차료 지원금 100,000천원, 사업 홍보비 1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~39세 청년사업자 50명
    ▸`25.12.31.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
    ▸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(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)
   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    ▸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온라인신청 : 수영구 청년포털 (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)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    ②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(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) ④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   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
    - 일반·간이과세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    -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3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18조),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