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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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-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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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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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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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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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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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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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,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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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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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