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    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   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   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   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,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