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    ❍ 지원조건
   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   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   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   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    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    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    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▷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    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 혼인확인용
    ▷ 통장사본 1부
    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※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