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1-610-43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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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