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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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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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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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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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방문신청
○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통장거래내역서,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, 위기사유 증빙서류(소득확인서, 미납내역서, 진단서 등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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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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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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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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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