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
    -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
    -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
    -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
   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
   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
   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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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