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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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
-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
-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
-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 -
지원 대상
○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
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
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
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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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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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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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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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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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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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