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명예수당 지급
    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    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    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    ○ 보훈명예수당 지급
    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    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    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    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    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    *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    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    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
    ○ 방문 신청 및 우편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    2.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    3.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610-4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,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2항),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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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