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문신청
    ○ 필수: 신분증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 사본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, 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(대리인 신청시)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응급·행정입원) 입원 확인서 (발병초기)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(진료기록, 진단서, 소견서 등)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-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)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1-752-4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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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