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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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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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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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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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방문신청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 사본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, 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(대리인 신청시)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응급·행정입원) 입원 확인서 (발병초기)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(진료기록, 진단서, 소견서 등)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-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)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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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1-752-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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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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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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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