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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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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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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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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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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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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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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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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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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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