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1-610-4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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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