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- 급격한 저출산 사회 진입에 따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
- 유자녀 가정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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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(지원대상)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.1.1. 이후 모든 출생아
ㅇ (지원기준)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
ㅇ (지원금액) 첫째 2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후 100만원 (일시금)
ㅇ (신청기간)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ㅇ (신청방법) (방문)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, (온라인) 정부24
ㅇ (지급방법) 보호자(신청인) 계좌입금 (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) -
지원 대상
ㅇ (지원대상)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.1.1. 이후 모든 출생아
ㅇ (지원기준)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
ㅇ (지원금액) 첫째 2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후 100만원 (일시금)
ㅇ (신청기간)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ㅇ (신청방법) (방문)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, (온라인) 정부24
ㅇ (지급방법) 보호자(신청인) 계좌입금 (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) -
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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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ㅇ 온라인신청 : 정부24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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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연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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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연제구청 가족정책과/051-665-4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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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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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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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