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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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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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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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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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- 기타 : 경찰서(112)
* 현장 조사 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치료비 등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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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연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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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정복지과/051-665-4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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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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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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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