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 원 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)

    ○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

    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    1. 부모·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
    2.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
    3. 부모·자녀 무주택자로 주택,분양권,입주권 등 미소유
    4.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
    5.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    -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  - 부모 ·자녀 무주택자
    -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
    -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하반기 1회씩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1-665-46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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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