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   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   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   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대상: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
    ○ 신청방법: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○ 신청기간: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
    ○ 구비서류
    - 신청자 본인 신분증(원본) 및 본인명의 통장(사본)
    -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(사망확인서, 기본증명서 등)
    -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665-43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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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