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
지원 내용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-
지원 대상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대상: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
○ 신청방법: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○ 신청기간: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
○ 구비서류
- 신청자 본인 신분증(원본) 및 본인명의 통장(사본)
-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(사망확인서, 기본증명서 등)
-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연제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65-4314
-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