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-
지원 대상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-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-
선정 기준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-
신청 기한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-
신청 방법
1종 수급권자 전체
-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-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