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
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‧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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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) 서비스 목적
○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
2) 지원내용
*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
*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
3) 신청방법
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 세대를 추천하고, 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
*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음
4) 지원대상
○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*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*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* 한부모가족 세대
* 조손가족 세대
*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5) 지원 제외대상
○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*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
*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* 전출 등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
6) 구비서류
*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 사업으로 구비서류 없음
*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
7) 유의사항
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상자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
*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,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* 전출, 자격변동, 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*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자격 변동 등에 따라 월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-
지원 대상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
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, 이하 같음) 부과금액이
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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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산지사에서 지원 세대 추천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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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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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지원과/051-970-2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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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, 사회복지사업법,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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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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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