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

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,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, 보건소 사업 안내
    ○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급 및 유축기 대여
    ○ 출산준비교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임산부 영양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)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- e보건소: www.e-health.go.kr/

    <유축기 대여>
    ○ 기타
    - 보건소 전화 예약: 051-970-3414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(분만예정일 기재 필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8조, 제1항), 모자보건법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