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
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,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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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, 보건소 사업 안내
○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급 및 유축기 대여
○ 출산준비교실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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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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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임산부 영양제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)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e보건소: www.e-health.go.kr/
<유축기 대여>
○ 기타
- 보건소 전화 예약: 051-970-3414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(분만예정일 기재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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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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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서구보건소/051-970-3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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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8조, 제1항), 모자보건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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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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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