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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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, 폐차양막, 폐암면 수거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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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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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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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사업 신청시 : 신청서
- 보조금 신청시 : 보조금 신청서, 계량확인서(공인계량소), 폐기물 인수인계(처리)증명서(폐기물처리업체), 처리전후사진, 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서 등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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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과/051-970-4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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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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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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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