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, 폐차양막, 폐암면 수거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 신청시 : 신청서
    - 보조금 신청시 : 보조금 신청서, 계량확인서(공인계량소), 폐기물 인수인계(처리)증명서(폐기물처리업체), 처리전후사진, 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농산과/051-970-48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