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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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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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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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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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(사업신청기간 내) -
구비 서류
(대상자 선정 전)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서
(대상자 선정 후)입금내역서, 세금계산서, 공급내역서, 사업자 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통장사본 등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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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과/051-970-4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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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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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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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